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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8.16 출처는 불분명, 그러나.... (일본 극우파 지원 기업들) 2
  2. 2010.10.19 한글의 우수성
  3. 2010.10.19 핀란드 교육 (지식채널 - e)
  4. 2010.02.14 김치만들기..
  5. 2010.01.15 아이스크림 만들어먹기 4
  6. 2010.01.02 신문 당당하게 끊는법.
  7. 2009.09.23 경찰의 불심검문에 당했을때 응대하는 방법 2

출처는 불분명, 그러나.... (일본 극우파 지원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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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캐논???  그럼 카메라는 뭘 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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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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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에 답을 하세요.(짐작해서 답하지 말고 끝까지 읽고 답해주세요.)

1. 1997년 10월1일, 유네스코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한 문자는?( )

2. 1998년부터 2002년 말까지 유네스코는 말뿐인 언어 2900여종에 가장 적합한 문자를 찾는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최고의 평가를 받은 문자는?

3. 유네스코가 문맹퇴치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 이름은 어떤 문자를 염두에 두고 지어졌나?( )

4. 지구상 100여개의 문자 가운데 제작자 그리고 제작 원리와 이념이 정리되어 있는 유일한 문자는?( )

5.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문자는? ( )

6. 일본의 오사카시는 엑스포 기념 세계민족박물관을 지어 세계의 문자를 전시했는데, 이 가운데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문자는? ( )

7. 언어학 연구에서 세계 최고라는 옥스퍼드대학교 언어학대학이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실용성 등의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결과 1등을 차지한 문자는?( )

8. 컴퓨터 자판에서 모음은 오른손, 자음은 왼손으로 칠 수 있는 세계 유일한 문자는?( )

9. 이동전화(손전화)의 자판을 가장 능률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디지털시대의 총아로 떠오른 문자는? ( )

10. 발음기관의 움직임과 작용, 음성학적 특질을 본떠 만들었으며, 음양오행의 철학적 원리와 하늘․땅․사람의 존재론적 구조를 담고 있는 문자는?( )

11. <대지〉의 작가 펄벅이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글자라고 평가했고, 〈알파베타〉의 저자 존맨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라고 말한 문자는? ( )

12. 언어학자 라이샤워 교수가 "가장 과학적인 표기체제"라고, 시카고대학의 매콜리 교수는 "10월9일이면 꼭 한국 음식을 먹으며 지낸다"며 존경심을 털어놓은 문자는? ( )

13. 영국 리스대학교의 제프리 샘슨 교수가, 기본글자에 획을 더해 동일 계열의 글자(ㅅ, ㅅ+ㅅ=ㅈ, ㅅ+ㅅ+ㅅ=ㅊ)를 만든 독창성은 어떤 문자에서도 볼 수 없다고 칭송한 문자는? ( )

14. 지난해 7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 부족이 자기들의 글자로 당당하게 빌려갔으며 언젠가는 세계의 공용어가 되고 말 가장 쉽고 과학적인 문자는?( )

15. 자기 나라말이 들어온 말보다 아래에 있는 무식한 글자라고 깔보임을 당하고 있는 비참한 문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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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교육 (지식채널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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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핀란드 식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핀란드처럼 공교육만으로 모든것이 해결될까?
난... 아니라고 본다.
핀란드는 교육제도 이전에 사회복지를 통해 (직업에는 귀천이 없지만...) 비록 단순노동을 하더라도 의사나 변호사만큼 돈을 벌고 그들못지 않은 높은 삶의질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개개인의 소질을 개발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질에 맞춰 진로를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자 주제에 의사인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    귀족노조 새끼들... 하여튼 노조는 무조건 때려잡아야해... "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백날 소질을 개발한 교육을 해봤자, 임금격차로 인해 (현대사회에서는 사실상 임금을 통한 빈부격차가 옛날의 신분제랑 다름이 없다.) 소질을 포기하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추구할 수 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사교육을 통해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한다.

결론은.... 교육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민의식의 문제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아직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결국 이 부족이라는 것도 언어, 수리 등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교육제도로 인해 다른 방면에 훨씬 훌륭한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썩히고 언어, 수리 방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약간 뒤처지는 것일뿐......)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도저히 못보는......,  그리고 내가 잘난만큼 남들보다 훨씬 우월한 지위와 품격을 누려야만 한다는 관념을 가진... 한마디로  '나눔의 문화'가 결여된 것이다.

그래서 그 결여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인권... 휴머니즘.. 즉, 인간애를 가진 사람을 육성해야 하니..
결론은 인성교육....

에라........
교육정책이 보일러도 아니고...... (귀**미 거꾸로 보일러)

하지만 항상 역사란 발전하고, 사회도 항상 진화를 거듭해왔듯....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내가 생을 다하기 전까지는 그날이 오기를 나름대로 준비하며 기다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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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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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이트 발견...
더더군다나 젓갈없이 만든다니 외국에 사는 나에게 딱 맞는 조리법.

http://s810915.tistory.com/255?_top_tistory=new_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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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만들어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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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어느날 하겐다쯔를 먹어본 후 국산 아이스크림이 엉터리란걸 깨닫게 된 나....
어찌나 인공 첨가물을 많이 퍼부어 대는지 혀를 통해 깨닫게 되었지.
물론 아이스크림 회사에서 조그마한 글씨로 성분표시를 해놓지만 평소 대수롭잖게 여기다가 진정한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후, 여지껏 얼마나 합성 조미료 아이스크림을 먹었는지 깨닫고는 그 이후로 국산 아이스크림은 안 먹게 되었지.
역시 눈으로 보는것 보다는 직접 체험하는것이......
어느날 문득 이태리에서 사먹어본 젤라또....
아... 하겐다츠랑 비슷한 느낌... 천연 아이스크림, 어떻게 먹을 수 없을까???
마침 블로그를 찾았다. 그래! 바로 이거야.

이하 원본 블로그 내용

원본 블로그 : http://v.daum.net/link/545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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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파는 아이스크림, 맛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까지 포함하면 종류가 어마어마 합니다. 보기만해도 먹은직스러운 것이 군침이 꿀꺽 넘어가지요.


맛도 정말 다양합니다. 딸기맛, 메론맛, 초코맛, 요거트맛 등등 먹고 싶은 거 내맘대로 골라 먹을 수 있습니다.


딸기아이스크림에 딸기가 없다구요?

그런데 과연 아이스크림 속에는 정말 딸기가 들어 있을까요? 메론이 들어갔을까요? 초콜렛은 진짜 초콜렛이 맞을까요? 물론 맞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찐짜 딸기가 아닌 딸기향, 메론향과 같은 냄새죠. 초콜렛도 가짜 초콜렛이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뭐 아이스크림은 우유와 과일을 대충 섞어 얼린거겠지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물과 기름을 섞어주는 유화제(이건 태안앞바다 기름유출했을 때 기름 제거 한다고 바다에 뿌렸던 화학약품입니다. 완전 최악이지요.)와 합성착향료, 합성착색료, 설탕과 방부제등 식품첨가물 천지입니다.

이런거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겠죠? 그렇다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포기 하겠습니까? 만들어 먹으면 되지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이들과 천연아이스크림 만들기

'첨가물 걱정 없는 홈메이드 아이스크림'(청출판-박지영지음) 책을 참고로 딸기와 바나나, 고구마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재료는 딸기, 바나나, 삶은고구마, 유정란 노란자 10개, 우유2500ml, 설탕300g, 생크림500ml 입니다. 아이들이 많기에 재료 양도 많습니다. 책도 나오는 재료의 양을 참고만 하고 적확하게 따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유와 설탕, 생크림도 몸에 좋지는 않지만 시중에 파는 첨가물이 가득한 아이스크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생크림을 제외하고는 유기농을 사용하였습니다. 생크림은 아이스크림의 부드러운 맛을 위해 사용되는데 싫으시면 빼셔도 됩니다.
 

우선 유정란 노란자에 설탕을 섞어 줍니다. 그리고 데운 우유를 처음에 조금 붓고 섞어 주고 다음에는 한번에 넣어 섞습니다.

이것을 농도가 생기지 않도록 주걱으로 저어가며 80도까지 끓여줍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이 담긴 볼에 놓고 차게 식혀줍니다.

식으면 생크림과 과일을 넣고 믹서기로 갈아주고, 과일을 잘게 썬 것도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완성!!

아이들과 함께 재료를 자르고 섞어가며 만들었습니다. 다른 요리 활동보다도 잔뜩 기대한 모습입니다. 만든 아이스크림을 얼리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냉장고에 얼리면 재미없겠지요.
 
냉장고 아닌 밖에서 아이스크림 얼리기

저희는 지리산으로 졸업여행을 갔을 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저녁에 말이죠. 그리곤 산장 밖에서 아이스크림을 얼렸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계곡물도 얼고, 눈도 내리니 당연히 얼겠지요? 

꿈 속에서도 아침이 오기만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냥 먹는 것보다 백배는 맛있게 느껴질겁니다.

(밖에서 얼린 아이스크림이예요. 고구마, 바나나, 딸기순입니다. 고구마에 누군가 손가락으로 눌려 놓았네요.)

아침이 되고, 모두들 아이스크림이 얼었는지 나가보았습니다. 생크림이 기름이라 그런지 꽝꽝 얼지는 않았더군요. 그래도 많이 얼어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으니 아이들과 아침식사 후에 간식으로 먹기로 하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지요.


아이스크림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모두들 고구마 아이스크림이 최고 맛있다고 하더군요. 다음에 또 만들어 먹어야 겠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보세요. 소중한 추억 하나 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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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당당하게 끊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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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46103


경품을 받았거나 무료구독 신문 당당하게 끊는 법

경품을 받았거나 무료구독 한 것 때문에 맘에 안드는 신문 그냥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 경제적 피해없이 끊을수 있습니다.
신문구독 계약시 무료구독 혜택을 받거나 경품제공 등을 받았더라도 이는 "신문 공정경쟁규약" 위반으로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1년 보기로 약속했어도 그전에 언제든지 중도해약 가능하구요.
중도해약 할때 신문사에 경품을 반환하거나 무료구독한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경품으로 그 비싼 자동차를 받았더라도 물건을 돌려주거나 댓가를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무료구독의 경우에는 그 중 한달치 또는 두달치의 구독료만 주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1년은 무료구독하고 그후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무료구독한 1년치중 2개월치만 지불하면 해지할수 있구요. ('현재 무료구독 7개월중이다'라면 역시 2개월치만 주면 되겠죠...)
1년 무료구독후 "유료구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개월치 무료 구독대금만 납부하면 해지할수 있습니다.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1년"을 넘을 때는 무료구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푼도 줄필요 없구요...
찌라시 조중동, 꼭 끊자구요.
위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니 신문 끊을때 당당히 따지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라고 그러면 당장 신문협회랑 공정위에 신고 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깨갱하고 물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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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끊고 싶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무료구독기간이나 선물등)로

끊지 못하시는 분들을위한 정보입니다



신문공정경쟁 규약 제 6조의 내용입니다



6. (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 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무료노무나 무료구독기간)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구독계약기간 1년중에 중도해지하고싶은 분들도 위의 사항에 보호를 받으실수있습니다.

구독계약기간 1년을 일반적 구독기간으로 규약상정하고있습니다

만약 구독후1년을 채우지못하고 중도해지시

6개월 이내이신분들은 2개월분의 위약금을

6~1년 미만이신분은 1개월의 위약금을 지불하시면 언제든지 중도해지가능합니다



**사족하나:혹시 자전거등의 물품을 선물로 계약기간이 심히 부당하게 길어지신분들은

자전거등의 물품을 선물로 호객행위를 하는것은 위법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신문지국이

실제로 벌금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으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모르고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해지시 반드시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보내시는것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신문 구독을 끊는 법을 알려드리지요.
1. 신문을 더이상 보지 않겠다고 배급소에 전화한다.
2. 그래도 계속 신문을 넣으면, 그 배급소에 "신문을 더이상 넣지 말것과 만약 계속 넣더라도 신문대금은 절대로 받지 못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3. 이후로도 계속 신문을 넣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짜로 보면된다.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만 가지고 있으면 배급소에서 100년을 더 넣어도 당신은 1원도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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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첫면을 자세히
보시면 조선일보 본사전화번호가.
있을꺼에요.거기에다가 전화하셔서.
항의 하세요.
**
예전에 신문 넣지 말라구 했는데 계속 넣길래..
문앞에다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문대금 받으러 왔길래 그 신문 그대~ 로 줬거든요..
그리고 전화한번 때리고..
그랬더니 안들어오드라구요
***
신문 끊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신문구독계약은 통상 1년입니다. 공짜신문은 6개월 구독 시 한달, 1년 구독 시 두달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을 그만 본다고 하면 처음 볼 때 주었던 선풍기, 자전거, 이사 시 노동력 제공 등의 경품을 물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달만 보고 그만 보더라도 공짜로 본 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내야 하지만 경품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지국에서 을 위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보고 신문 끊어도 경품은 챙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지국에서 한 것이므로 고발하면 지국만 더 손해니까요.

마찬가지로 3개월, 5개월 공짜로 봤으니 물어내라고 한다. 이것도 기본 구독료(6개월 미만 두달치 6개월 이상 1한달치) 외에는 안줘도 됩니다. 2개월 이상 공짜로 넣어주는 것 또한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은 두달치, 6개월 이상 보신 분은 한달치만 내시면 되고 1년 이상 보신 분은 부담없이 끊으셔도 됩니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신문구독과 관련된 경품제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을 위반하고 경품을 제공할 경우, 신문사와 지국에 대해서 경품 한 개당 최고 200만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무가지 제공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2개월 초과 무료로 신문을 넣어줄 경우 최고 18개월 분의 구독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내라고 하는 신문지국에는 신문협회에 문의해본다고 한마디만 하면 아마 뒤도 안돌아보고 갈 겁니다.

그만본다는데도 억지로 밀어넣는 경우가 참 많지요. 독자들도 이것을 가장 함들어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문구독중지를 표시한 구독자에게 7일 이상 신문을 강제투입하면 최고 12개월분의 구독료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신문을 억지로 밀어넣을 때는 신문협회로 신고하세요. 한번 신고했는데도 계속 들어온다. 며칠 후 다시 신고하세요. 두 세 번 정도 신고하면 다신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 신고센터(전화: 02-734-9336 팩스: 02-737-4672)



* 뭐가 그리 복잡하냐! 더 쉬운 방법이 없냐? 그럴 때는 물총(조선일보 바로보기 시민모임)으로 중지신청을 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을 대행해 줍니다. 조아세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끼워져 있는 절독신청용 우편엽서를 이용하시거나 www.joase.org 또는 www.mulchong.com로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혹은 043-731-71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물총은 조선일보 구독중지 신청만 받습니다. 물론 공짜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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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 표준약관]

작년 한국신문협회에서는 중도해지,불공정거래등으로 소비자들의 문제가 계속되자 자체적으로 신문구독 표준약관을 정했습니다.

이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4.(구독기간)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합니다.단,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5.(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유료구독기간 6개월 이내:납부해야 할 무료기간 구독료는 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전액

▲6개월 초과 1년 미만:〃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단,구독승낙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 1개월분 구독료 납부)

6.(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 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 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의무도 없습니다.
부당판매 범위:2개월 초과 무가지제공,경품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 제공.

따라서 위를 기준으로 무료기간에 대한 구독료를 지불하고 더이상 신문을 지불하지 말것을 통지하시면 됩니다.


즉 무가지 신문은 2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6개월미만 구독했을경우 2개월치 구독료,

6개월이상 구독했을경우 1개월치의 구독료를 내면 됩니다.

기타 경품은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 ----

신문을 확실하게 끊는법은 법적대응형으로 돈이 찌끔 들어가 버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신문을 보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되 같은 편지를 3부 작성합니다.(한부
작성해서 복사해도 됩니다.)그 다음 편지봉투에 받는 사람을 본사 지사장이나 영업국장으로
기입한 후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져갑니다.(이때 봉투를 풀로 붙이면
안됩니다.)우체국에 가서 편지봉투와 편지를 직원에게 내밀고 '내용증명'을 부탁합니다.요금은
3,000원 정도 될겁니다.그럼 우체국 직원이 한장은 봉투에 담아 신문사로 보내고, 한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해두며 (국가에서편지의 내용을 증명해준다는 표시입니다.)나머지 한장은
우체국 소인을 찍어서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면 열흘안에 보급소에서 신문을 넣지않습니다.그래도 계속 신문을 넣으면
'공짜'로 넣어주겠다는 표시으므로 안심하고 뵈도 됩니다.혹시라고 수금을 하려 오면
'내용증명'한 편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공짜도 싫다! 보기싫은 좃선일보가 계속 들어와 심신이 피곤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경우 '내용증명'편지를 가지고 가까운 법원에 갑니다.그 다음 2000만원 이하의 재판을
다루는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류 두장을 주는데 거기에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고
배상을 청구합니다.이것도 수수료 3000원정도 합니다.변호사도 필요없고 신문사를
상대로3~5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이 돈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내용증명'
수수료와 교통비, 재판 청구 경비따위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소액재판 담당 판사는 양쪽
당사자를 불러 단독으로 단심에 끝내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신속합니다.보급소에서
신문을 계속 넣어 주다가는 돈 몇만원을 계속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얼마 안가 신문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도 저도 귀찮다! 하시면 해당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고란에 신문사절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인데 기왕이면 잘보이게 도배질을 해놓아 버립니다.다음날이면 자기가 쓴 글을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 신문을 끊어줍니다.왜냐? 그런 내용의 글이 자사의 투고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줄까봐 비교적 빠르게 조치해줍니다.

신문끊기도 힘든 현실! 이거는 소비자 주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용증명 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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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통고서

받는 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제품명

계약날짜

해약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19××년 ×월 ×일 발송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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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우편발송하는 곳에 가서 내용증명발송하려고 왔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본인에게 주는 1장은 잘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구독료를 받으러 오면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재판에서도 이길테니까요




----- 한국신문협회에 의뢰하는 방법 -----

한국신문협회의 개정 규약에 따르면 경품 사용, 강제 투입 등 기존 규약상의 위반행위 외에 구독을 조선으로 2개월을 초과하여 무가지를 제공할 경우, 매 위반 건당 해당 지국과 본사에 각각 18개월분의 구독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답니다.

위반 신고는 (02)734-9336 팩스는 (02)737-4672

혼자 괜히 고생하시지 말고 원 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돈도 버시구...


부작용(어떤 분의 전화신고 체험담 ) : "그곳에 하루종일 전화를 했지만(한 30분간격으로 계속했습니다. 15번정도) 계속 통화중이거나 전화를 아예 안받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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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심검문에 당했을때 응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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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경찰들이 길가는 사람들 붙들고 세워서 불심검문을 많이 요구한더더군요.
불응했을시에는 강압과 폭력을 동원해 사람을 제압하고 지갑을 빼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사례까지...
뭐.. 나란 사람은 선(善)하게 생겨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_-;

그래도 이렇게 기분나게 검문응 당했을때... 요령껏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지요.
(저작권 관계상) 조금 자세한 곳은 여기서...
http://blog.daum.net/ksgcyj/9308520



간단하게 요약하면 : 경찰관이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을때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3조 7항에 아시죠? 적법한 절차가 없었으니 불응합니다." 라고 하면 떫떠름한 표정 지으며 보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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