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당당하게 끊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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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46103


경품을 받았거나 무료구독 신문 당당하게 끊는 법

경품을 받았거나 무료구독 한 것 때문에 맘에 안드는 신문 그냥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별 경제적 피해없이 끊을수 있습니다.
신문구독 계약시 무료구독 혜택을 받거나 경품제공 등을 받았더라도 이는 "신문 공정경쟁규약" 위반으로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1년 보기로 약속했어도 그전에 언제든지 중도해약 가능하구요.
중도해약 할때 신문사에 경품을 반환하거나 무료구독한 금액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경품으로 그 비싼 자동차를 받았더라도 물건을 돌려주거나 댓가를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무료구독의 경우에는 그 중 한달치 또는 두달치의 구독료만 주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1년은 무료구독하고 그후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는 무료구독한 1년치중 2개월치만 지불하면 해지할수 있구요. ('현재 무료구독 7개월중이다'라면 역시 2개월치만 주면 되겠죠...)
1년 무료구독후 "유료구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개월치 무료 구독대금만 납부하면 해지할수 있습니다.
"유료로 구독한 기간이 1년"을 넘을 때는 무료구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푼도 줄필요 없구요...
찌라시 조중동, 꼭 끊자구요.
위 내용은 정확한 내용이니 신문 끊을때 당당히 따지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라고 그러면 당장 신문협회랑 공정위에 신고 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냥 깨갱하고 물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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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 끊고 싶지만 여러가지 현실적인 이유(무료구독기간이나 선물등)로

끊지 못하시는 분들을위한 정보입니다



신문공정경쟁 규약 제 6조의 내용입니다



6. (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 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무료노무나 무료구독기간)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구독계약기간 1년중에 중도해지하고싶은 분들도 위의 사항에 보호를 받으실수있습니다.

구독계약기간 1년을 일반적 구독기간으로 규약상정하고있습니다

만약 구독후1년을 채우지못하고 중도해지시

6개월 이내이신분들은 2개월분의 위약금을

6~1년 미만이신분은 1개월의 위약금을 지불하시면 언제든지 중도해지가능합니다



**사족하나:혹시 자전거등의 물품을 선물로 계약기간이 심히 부당하게 길어지신분들은

자전거등의 물품을 선물로 호객행위를 하는것은 위법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신문지국이

실제로 벌금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으니 걱정하지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모르고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해지시 반드시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 보내시는것 절대 잊으면 안됩니다****

 

신문 구독을 끊는 법을 알려드리지요.
1. 신문을 더이상 보지 않겠다고 배급소에 전화한다.
2. 그래도 계속 신문을 넣으면, 그 배급소에 "신문을 더이상 넣지 말것과 만약 계속 넣더라도 신문대금은 절대로 받지 못할 것임"을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3. 이후로도 계속 신문을 넣는다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짜로 보면된다. (내용증명으로 보낸 편지만 가지고 있으면 배급소에서 100년을 더 넣어도 당신은 1원도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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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 첫면을 자세히
보시면 조선일보 본사전화번호가.
있을꺼에요.거기에다가 전화하셔서.
항의 하세요.
**
예전에 신문 넣지 말라구 했는데 계속 넣길래..
문앞에다 차곡차곡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문대금 받으러 왔길래 그 신문 그대~ 로 줬거든요..
그리고 전화한번 때리고..
그랬더니 안들어오드라구요
***
신문 끊을 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신문구독계약은 통상 1년입니다. 공짜신문은 6개월 구독 시 한달, 1년 구독 시 두달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을 그만 본다고 하면 처음 볼 때 주었던 선풍기, 자전거, 이사 시 노동력 제공 등의 경품을 물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달만 보고 그만 보더라도 공짜로 본 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내야 하지만 경품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지국에서 을 위반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보고 신문 끊어도 경품은 챙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지국에서 한 것이므로 고발하면 지국만 더 손해니까요.

마찬가지로 3개월, 5개월 공짜로 봤으니 물어내라고 한다. 이것도 기본 구독료(6개월 미만 두달치 6개월 이상 1한달치) 외에는 안줘도 됩니다. 2개월 이상 공짜로 넣어주는 것 또한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은 두달치, 6개월 이상 보신 분은 한달치만 내시면 되고 1년 이상 보신 분은 부담없이 끊으셔도 됩니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신문구독과 관련된 경품제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을 위반하고 경품을 제공할 경우, 신문사와 지국에 대해서 경품 한 개당 최고 200만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무가지 제공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2개월 초과 무료로 신문을 넣어줄 경우 최고 18개월 분의 구독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내라고 하는 신문지국에는 신문협회에 문의해본다고 한마디만 하면 아마 뒤도 안돌아보고 갈 겁니다.

그만본다는데도 억지로 밀어넣는 경우가 참 많지요. 독자들도 이것을 가장 함들어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문구독중지를 표시한 구독자에게 7일 이상 신문을 강제투입하면 최고 12개월분의 구독료를 위약금으로 내야 합니다.

신문을 억지로 밀어넣을 때는 신문협회로 신고하세요. 한번 신고했는데도 계속 들어온다. 며칠 후 다시 신고하세요. 두 세 번 정도 신고하면 다신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 신고센터(전화: 02-734-9336 팩스: 02-737-4672)



* 뭐가 그리 복잡하냐! 더 쉬운 방법이 없냐? 그럴 때는 물총(조선일보 바로보기 시민모임)으로 중지신청을 하세요. 내용증명 발송을 대행해 줍니다. 조아세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끼워져 있는 절독신청용 우편엽서를 이용하시거나 www.joase.org 또는 www.mulchong.com로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혹은 043-731-718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물총은 조선일보 구독중지 신청만 받습니다. 물론 공짜로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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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 표준약관]

작년 한국신문협회에서는 중도해지,불공정거래등으로 소비자들의 문제가 계속되자 자체적으로 신문구독 표준약관을 정했습니다.

이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4.(구독기간)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합니다.단,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5.(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유료구독기간 6개월 이내:납부해야 할 무료기간 구독료는 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전액

▲6개월 초과 1년 미만:〃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단,구독승낙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 1개월분 구독료 납부)

6.(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 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 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의무도 없습니다.
부당판매 범위:2개월 초과 무가지제공,경품제공,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 제공.

따라서 위를 기준으로 무료기간에 대한 구독료를 지불하고 더이상 신문을 지불하지 말것을 통지하시면 됩니다.


즉 무가지 신문은 2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6개월미만 구독했을경우 2개월치 구독료,

6개월이상 구독했을경우 1개월치의 구독료를 내면 됩니다.

기타 경품은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 ----

신문을 확실하게 끊는법은 법적대응형으로 돈이 찌끔 들어가 버리는 방법입니다.

먼저 신문을 보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되 같은 편지를 3부 작성합니다.(한부
작성해서 복사해도 됩니다.)그 다음 편지봉투에 받는 사람을 본사 지사장이나 영업국장으로
기입한 후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국에 가져갑니다.(이때 봉투를 풀로 붙이면
안됩니다.)우체국에 가서 편지봉투와 편지를 직원에게 내밀고 '내용증명'을 부탁합니다.요금은
3,000원 정도 될겁니다.그럼 우체국 직원이 한장은 봉투에 담아 신문사로 보내고, 한장은
우체국에서 보관해두며 (국가에서편지의 내용을 증명해준다는 표시입니다.)나머지 한장은
우체국 소인을 찍어서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하면 열흘안에 보급소에서 신문을 넣지않습니다.그래도 계속 신문을 넣으면
'공짜'로 넣어주겠다는 표시으므로 안심하고 뵈도 됩니다.혹시라고 수금을 하려 오면
'내용증명'한 편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공짜도 싫다! 보기싫은 좃선일보가 계속 들어와 심신이 피곤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경우 '내용증명'편지를 가지고 가까운 법원에 갑니다.그 다음 2000만원 이하의 재판을
다루는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서류 두장을 주는데 거기에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쓰고
배상을 청구합니다.이것도 수수료 3000원정도 합니다.변호사도 필요없고 신문사를
상대로3~5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는데 이 돈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내용증명'
수수료와 교통비, 재판 청구 경비따위를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소액재판 담당 판사는 양쪽
당사자를 불러 단독으로 단심에 끝내주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고 신속합니다.보급소에서
신문을 계속 넣어 주다가는 돈 몇만원을 계속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얼마 안가 신문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도 저도 귀찮다! 하시면 해당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고란에 신문사절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것인데 기왕이면 잘보이게 도배질을 해놓아 버립니다.다음날이면 자기가 쓴 글을
사라져 보이지 않지만 신문을 끊어줍니다.왜냐? 그런 내용의 글이 자사의 투고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줄까봐 비교적 빠르게 조치해줍니다.

신문끊기도 힘든 현실! 이거는 소비자 주권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용증명 쓰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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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통고서

받는 사람
주소

보내는 사람
주소

제품명

계약날짜

해약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합니다

19××년 ×월 ×일 발송인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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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 우편발송하는 곳에 가서 내용증명발송하려고 왔다고 하면 우체국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본인에게 주는 1장은 잘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구독료를 받으러 오면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재판에서도 이길테니까요




----- 한국신문협회에 의뢰하는 방법 -----

한국신문협회의 개정 규약에 따르면 경품 사용, 강제 투입 등 기존 규약상의 위반행위 외에 구독을 조선으로 2개월을 초과하여 무가지를 제공할 경우, 매 위반 건당 해당 지국과 본사에 각각 18개월분의 구독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답니다.

위반 신고는 (02)734-9336 팩스는 (02)737-4672

혼자 괜히 고생하시지 말고 원 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돈도 버시구...


부작용(어떤 분의 전화신고 체험담 ) : "그곳에 하루종일 전화를 했지만(한 30분간격으로 계속했습니다. 15번정도) 계속 통화중이거나 전화를 아예 안받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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